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조법과 방송3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를 반대할 경우 단독 개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쌍특검법 처리 시한은 내달 22일이지만 정기국회 이후로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만약 30일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기 국회 종료일인 내달 8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민주당은 또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 없이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데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최를 약속한 일정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30일 본회의에 대해 "무조건 열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 국회의장도 이건 열어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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