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거나 다친 말을 안락사시키면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악용해 수천만 원을 챙긴 민간 승마장 대표들이 대거 적발됐다.

과천경찰서는 23일 50대 승마장 대표 A씨와 B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말 63마리의 가짜 안락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조금 8천490만 원을 챙긴 혐의다.

농림수산식품부 위탁을 받은 한국마사회가 승마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퇴역마를 안락사시키면 마리당 150만∼2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말 용도 다각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악용했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마사회로부터 이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를 벌인 끝에 A·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보조금 신청을 한 말 100여 마리 중 63마리는 허위 서류만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한국마사회에도 통보해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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