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후 4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임대사업자 A(48·여)씨와 B(4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부동산 분양업자 C씨와 브로커 D씨, A·B씨 모친과 분양업체 직원을 불구속해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과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과다하게 챙긴 공인중개사 19명도 검찰에 넘겼다.

남매인 A·B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C씨가 지분을 가진 서울시 금천구 40여 가구 규모 신축 오피스텔을 가구별로 매입하면서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피해자 20명에게서 46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 남매는 이 같은 형태로 ‘동시 계약’을 진행,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오피스텔 소유권을 취득했다. 또 부동산 분양업자들에게 한 건당 3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 역시 한 건당 800만~1천500만 원의 초과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

경찰은 6월 국토교통부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이 사건 중심 인물인 A·B씨 남매를 시작으로 모두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 남매와 모친 들 이들 가족 5명이 보유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빌라는 370여 가구다.

경찰은 이들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가 더 있다고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축 건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변 건물의 실거래가와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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