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A중고 거래 플랫폼 사이트에 개인이 제조한 고춧가루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23일 A중고 거래 플랫폼 사이트에 개인이 제조한 고춧가루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인천지역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직접 제조한 고춧가루를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이뤄지면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중고나라, 당근마켓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개인이 빻은 고춧가루를 판매한다는 글이 수십 개 올라왔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만든 고춧가루를 타인에게 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직접 제조·가공한 음식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고춧가루도 고추를 말리고 빻기 때문에 제조·가공한 농산물 식품으로 취급, 지자체 등에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이 판매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인지 알지 못하고 판매하는 행위도 발생해 단속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가 홍보활동도 함께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부평구에 사는 판매자 김모(45)씨는 "직접 농사 지은 고춧가루를 판매한다"며 "인천지역에서 직거래도 가능하고, 택배를 이용해 타 지역 배송도 가능하다"는 설명 글을 A중고 거래 플랫폼 판매게시판에 올렸다.

김 씨가 판매하는 고춧가루 가격은 시중가보다 저렴했다.

B중고 거래 플랫폼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연수구에 사는 판매자 이모(38)씨는 "통고추로 직접 빻았다"며 "고춧가루 양이 많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인이 직접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단속과 함께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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