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80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26일 알렸다.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박주리(민, 갈현·문원·부림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4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2024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3년 예산대비 380억 4천109만 원 증가한 4천961억 3천58만 원이며, 2023년도 제3회 추경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130억 5천173만 원 증가한 5천247억 2천892만 원이다.

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한편, 8일부터 18일까지는 2024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한 후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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