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살고도 유통 목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다시 투약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들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따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공범 B(47)씨 들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들은 지난 4월 1일 필로폰을 매수해 국내에 유통하기로 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마약류 판매상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에게 서울시 관악구 노상에서 5천만 원어치 이상의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다.

이들은 같은 달 의정부시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가 하면 이미 9차례의 마약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재범했고, 피고인 A씨와 B씨는 마약류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소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부인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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