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성’ 판정을 받은 배우 이선균(48)씨에게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의 영장실질심사가 2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직 의사 A(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7일 오후 2시 30분 진행한다.

심문은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며,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되리라 예상한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통해 이 씨 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고, 이 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했다고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서울 강남에 있는 A씨 집과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각종 의료 기록과 그의 차량을 확보했다. 그가 운영 중인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당국의 경고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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