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 =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 =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학부모 네트워크에 초빙된 강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 강의 도중 "학교에서 소아성애는 성적 취향이고, 성매매는 정당하다는 따위 부적절한 성지식을 가르친다"는 주장을 펼쳐 시교육청이 해명에 진땀을 뺐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문제 발언은 시의회 교육위원회 행감 도중 나왔다.

정종혁 의원은 "한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초빙한 강사가 학교에서 ‘낙태권이 소중하다, 타고난 성별은 변경이 가능하다, 동성끼리 결혼 가능하다, 성관계는 합의 하에 누구와도 가능하다, 성매매는 정당하다, 소아성애는 성적 취향이다’라고 가르친다고 주장해 학부모들이 놀라서 정말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하는지 문의해 온다"며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그럴 리 없다고 대답했지만, 혹시나 학교에서 그런 내용으로 가르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은 "학교에서 그런 내용으로 교육하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해당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절대 그럴 일 없다는 대답이 나와야지 이게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확인까지 해야 할 정도인데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신뢰가 가겠느냐"라며 시교육청을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9월께 해당 강사는 시교육청이 강의료를 지원하는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강의하던 중 자신의 생명주의 성교육을 부각하려 학교 현장이 포괄적 성교육을 시키며 왜곡된 성인식을 가르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의를 듣던 많은 학부모들이 실제 학교에서 왜곡된 성교육이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민원이 쏟아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교육 부서에 확인한 결과, 시교육청은 문제 강사 주장대로 왜곡된 성인지 교육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일단 해당 강사는 배제시키고, 이후 검증된 인력풀에서 강의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돼 법 검토가 필요한지는 면밀히 따져 봐야 하는 부분으로, 관계 부서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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