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사회적 불안 속에 정부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마약에서 국민을 보호하려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위로가 된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가 핵심이다.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하고,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더욱이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는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하는 스캔 장비를 도입한다.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 조정해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 검사체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밀수 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에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마취제·수면제 같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단속을 강화해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 중독 판별을 제도화해 중독 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시키고,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을 신설해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을 비롯한 부과체계도 시급히 개선한다. 또 사후 단속 차원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기획·합동 점검, 수사 의뢰·착수, 의료인·환자 처벌 같은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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