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거래(직구)가 늘면서 경기도내 소비자의 불만 사례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경기도민의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은 2천8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139건 대비 34.1% 증가했다고 27일 알렸다.

거래 유형별로는 온라인에서 해외 직접거래가 1천608건으로 56.0%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687건 대비 2.3배가 늘어난 수치다. 온라인 구매대행이나 배송 대행 거래는 1천187건으로 41.4%로 지난해 1천293건보다 8.2% 감소했다.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공권으로 893건(31.1%)이 접수됐으며, 의류·신발 785건(26.4%), 숙박 337건(11.8%), 신변용품 159건(5.5%), 정보통신(IT)·가전제품 129건(4.5%) 들의 순이다. 더욱이 숙박은 지난해 대비 3.2배, 항공권 역시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해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피해도 늘어났다.

피해 내용은 취소, 환불, 교환 지연이나 거부가 1천591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 수수료 부당 청구나 가격 불만 384건(13.4%), 미배송, 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 384건(13.4%), 계약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 344건(12.0%) 순으로 조사됐다.

도는 한국어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자라 하더라도 자동번역 기능으로 한국어로 표시된 경우나 해외 업체가 한국어 판매 광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기에 처음 이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거래 전에 판매자 정보를 먼저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국제 거래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결제 시 이용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상담 신청하면 된다.

허성철 도 공정거래과장은 "국제 거래에서는 저렴한 가격보다 거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국제 거래는 국내법으로 보호가 어려운 만큼 소비자 스스로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거래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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