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2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지난해 법인세 신고와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거나 농지를 소유한 181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군은 설립 요건 충족(비농업인 출자 비율과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수 등), 농업법인 목적 외 사업 영위, 부동산업 영위와 장기 휴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법령 위반 사항은 시정명령 또는 해산명령 청구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면 양도 차액 또는 임대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며,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군 관계자는 "지역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