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그의 딸을 추행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들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여자친구인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집에 있던 B씨 자녀 C(9)양 옆에 누워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C양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신체를 만지며 추행을 이어 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