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국회의원은 28일, 도시형소공인의 날 지정 등 도시형소공인의 자긍심 고취 및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의 날 및 도시형소공인 주간 지정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형소공인 기념행사 개최 가능 ▶우수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도시형소공인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형소공인은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과 연계된 생산 과정의 주요 구성원이며 특히 도시에서 업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소공인을 여전히 ‘3D 업종 종사자’, ‘단순제조업 종사자’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소공인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산업이 세계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 되는 존재"라고 강조하며 "도시형소공인의 날 지정으로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소공인 육성이 대한민국 제조업 부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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