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1990년대 초반 성남분당, 고양일산,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비롯한 5곳의 1기 신도시를 건설한 지 이미 30여 년이 지났고, 다른 계획도시들도 점점 노후화 현상이 나타난다. 아파트뿐 아니라 도시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도로·다리·건물 따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반시설 대부분도 노후화돼 생활안전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현행 재건축·재개발 제도 안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는 이미 넓은 지역에 걸쳐 주거시설이 들어서 구역별로 각기 재건축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다.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을 보다 실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특별법안 통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며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를 비롯한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가구가 혜택을 받으리라 예상한다.

올 2월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같은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커졌지만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만약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주민들의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므로, 우선 법안을 처리하고 미진한 사항은 추후 보완하는 편이 타당하다.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질 향상, 민생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특별법 입법 절차와 병행해 정부와 여야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더 적극 임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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