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이남기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법인은 개별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상법규정에 따른 법인은 기산점부터 2주 내(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 민법규정에 따른 법인은 기산점부터 3주 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하고, 등기완료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일정 기간(통상 3~5년)이 지나면 개별 법률과 정관규정에 따라 법인 임원변경등기 등의 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법인등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회사(영리법인)의 경우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383조(이사의 임기), 제410조(감사의 임기)와 정관에 근거해 기간을 기산하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는 취임일로부터 3년, 감사는 취임일로부터 3년 내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가 임기 만료 시점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 법인 대표자들은 임기를 모르거나 알았더라도 등기기간을 놓쳐 종종 과태료 고지서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임원변경등기를 법인변경등기 전문 법무사사무소 등에서 안내를 받고 하거나 그렇지 않고 직접 등기 신청하기도 하나, 이러한 안내문을 받지 못해 임원변경등기를 수년간 하지 않고 있다가 예상 외로 많은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있다.

또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하면 전입신고 후 영리법인은 2주 내, 비영리법인은 3주 내 대표자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경우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따라서 예상 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법인 설립등기 시부터 정관규정을 꼼꼼히 읽어 보고 임원변경등기일을 미리 기록해 두거나 법인설립등기를 대리한 법무사사무소 등에게 요청해 임기 만료일 전에 안내문자나 안내문을 보내 줄 것을 부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 과태료에 처할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와 등기기한

▶대표자의 주소 변경:전입신고일로부터 2주 이내(비영리법인은 3주 이내)
▶임원 선임:선임결의를 한 주주총회일과 취임승낙서에 기재된 승낙일자 중 늦은 일자로부터 2주 이내(비영리법인은 3주 이내)
▶임원 중임:상법과 정관규정에 따라 계산한 중임 예정일로부터 2주 이내(비영리법인은 3주 이내)
▶임원 사임:사임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2주 이내(비영리법인은 3주 이내)
▶임원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상법과 정관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비영리법인은 3주 이내)

▶본점 이전:본점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비영리법인은 3주 이내)

# 등기해태기간에 따른 과태료 기준(500만 원 이하)

▶1일~1개월:최대 25만 원
▶1개월~2개월:최대 50만 원
▶2개월~6개월:최대 75만 원
▶6개월~12개월:최대 125만 원
▶12개월~24개월:최대 175만 원
▶24개월~36개월:최대 250만 원
▶36개월 이상:최대 350만 원
 

# 과태료 납부 의무자

과태료 납부 의무자는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고 법인이 아니다. 따라서 과태료 사항 통지서는 법인의 대표자 개인 집 주소지에 송달된다. 법인설립등기 후 법인의 대표자 또는 등기담당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갖고 법무사사무소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 민원상담을 받음으로써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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