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했다.

민주당은 30일과 12월 1일에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 없이 본회의 개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이번 본회의가 지나면 정기국회 내 탄핵 소추는 어려워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반대와 국회의장 해외 출장 등으로 72시간 내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탄핵안을 철회한 바 있다.

이날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잡혀 있다"며 "이미 열기로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더 이상 다른 말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 달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들 본회의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 놓은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 일정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일정은 예산안을 앞두고 예비로 잡아 놓은 일정"이라며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약속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야 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 김 의장이 예산안 합의 처리 중요성을 고려해 본회의 일정을 미룰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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