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가건물을 임차 수억 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따위로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4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해 ‘샤넬’과 ‘루이뷔통’ 같은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들 11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들 2천850여 점으로, 정품가 기준 18억 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53)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SNS에서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천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같은 가짜 명품 위조 상품이다. 특사경은 충북 음성의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하던 가품 529개(정품가 2억7천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B(64)씨는 김포의 대형상가 건물을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 같은 명품 짝퉁 의류와 향수 들 1천150여 점, 정품가 8억 원 상당을 구입했다. B씨는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캠핑용품 광고 시트지 따위로 패널과 암막을 설치했으나 적발됐다.

C(51)씨 들 8명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의류판매 밀집 지역 등지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구찌’, ‘셀린느’ 같은 해외 명품을 위조한 의류, 가방 들 가품 총 178점(정품가 2억8천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려고 일반상품과 함께 진열·보관하다 현장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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