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년간 서류상 사망자인 노숙인을 생존자 신분으로 복원하고 ‘부활 주민등록증’을 전달했다.
 

28일 시장실에서 연 전달식은 20년간 공부상 사망 처리된 이모(57)씨가 가정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으로 신분을 복원한 일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이 씨는 올해 1월 녹양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다 시민에게 발견됐다. 시 희망회복종합센터의 초기 상담 과정에서 이 씨가 사망자 신분임을 확인했다. 이에 그가 간절히 원하는 생존자 신분 복원을 돕고자 약 10개월간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되찾아 줬다.

20여 년 전 가출한 이 씨는 일용직 근로와 고물 수집을 하며 홀로 생활하다가 포천시에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고서야 사망신고가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서류상 사망자여서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간단한 계약이나 의료서비스, 금융거래를 하지 못해 고시원을 전전했다.

이 씨는 삶을 되찾고 싶어 주민등록을 복원하려고 노력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부담돼 결국 포기했다.

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등록부 정정허가 소송 수임을 의뢰하며 각종 절차에 필요한 지원을 했다. 또 사례관리로 식음료, 구호물품, 의료 진료 연계, 임시 거주비를 지원하며 일상생활도 관리했다.

시 복지정책과는 이 씨가 주민등록 말소 상태인 사망자 신분에도 사회복지 전산번호를 즉각 부여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우선 책정하고 생계와 의료, 주거 따위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 씨는 "힘든 날이 연속이라 사실상 포기하며 살아가던 중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 새 삶을 얻어 희망이 생긴다"며 감격의 소회를 전했다.

김충식 센터장은 "이 씨 신분을 되찾는 데 10개월이 걸리고, 순조롭지 않은 상황도 생겼지만 의정부시의 막힘없는 행정 지원으로 위기를 넘겼다. 무엇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 뿌듯하다"고 했다.

김동근 시장은 "민과 관이 협력해 한 시민에게 인생 절반을 되찾아 준 뜻깊은 사례"라며 "의정부시도 이 씨가 노숙생활을 벗어나 희망찬 미래를 살도록 주택과 일자리, 알코올중독 치료 같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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