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한 마트에서 판매한 1등 로또복권의 당첨금 소멸 시효가 두 달 남짓 남았다.

28일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추첨한 제1050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현재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당시 1등 당첨자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을 비롯해 서울·경기·부산·충남·경북 등지에서 17명이 나왔다.

이들 가운데 인천에서 로또복권을 구매한 1등 당첨자만 아직까지 당첨금을 받아 가지 않은 상태다.

복권 판매 장소는 중구 항동4가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며, 수령 당첨금 규모는 15억3천508만3천280원이다.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제1050회차 지급 기한은 2024년 1월 15일까지다.

수령 기간이 경과한 당첨금은 관련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한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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