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승객들의 캐리어를 열고 훔친 금품들. /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승객들의 캐리어를 열고 훔친 금품들. /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승객들이 위탁 수하물로 맡긴 여행용 가방을 몰래 뒤져 3억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절도 혐의로 A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B(41)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여객기에 타기 전 항공사에 맡긴 여행용 가방을 몰래 열고서 명품 가방 등 3억6천600만 원 상당 금품을 200차례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항공사 하청업체에서 위탁 수하물을 기내 화물칸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동료들이 잠시 쉴 때 범행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로 쓰려고 물건들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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