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가 경찰에 검거됐다.

오산경찰서는 29일 40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41분께 오산시내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 B군 밀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B군의 동생 C양이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B군이 방해하자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A씨가 "동생을 왜 괴롭히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와 자녀들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한 뒤 A씨를 체포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압수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씨는 C양 앞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