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와 협박·폭력 들을 동원한 불법추심 따위의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알렸다.  

국세청은 금감원 피해접수사례와 경찰청 수사자료 들 유관기관 정보 자료와 탈세 제보 같은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해 조사대상자 총 163명을 선정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으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다. 

또 불법 대부이익을 일가족 재산취득·사치생활에 유용하며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31명은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간다.

아울러 대부업 세무조사에서 불법탈세가 확인돼 세금을 추징 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하며 고액 체납한 총 24명은 즉각 재산추적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인영 기자 li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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