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출산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제도를 신설해 연간 7만 가구를 공급한다.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들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전했다.

먼저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 가구)을 신설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해당 단지 전체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에 1순위 자격을 준다.

민간분양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우선 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이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 15%와 출생일반 5%를 공급한 뒤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를 배정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자녀 수 배점도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에서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높인다.

혼인 불이익도 방지한다. 공공과 민간분양 모두 부부가 중복 당첨돼도 선신청분은 유효하다.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 요건에서 제외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안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 신청 금지 규정은 없앤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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