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찾아가 병상에 누워 자던 노인을 찌른 사회복무요원이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류경진)는 30일 살인미수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흉기를 소지한 채 인천 요양원에 침입해 병상에 누워 자던 고령의 요양환자 B씨 복부를 수차례 찌른 혐의다.

그는 해당 요양원에서 군 대체복무를 하던 중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잠에서 깬 B씨가 격렬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현장 목격자 신고로 이송된 B씨는 목숨은 건졌으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공판에서 "기존에 앓던 조현병을 치료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 양형조사를 신청했다.

류 부장판사는 "A씨는 2017년께 조현병을 진단받은 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약물치료를 소홀히 해 책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점을 인정해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신 보호관찰과 함께 보호관찰기간 정기적으로 치료받길 명령하고, 해당 요양원엔 접근금지를 명한다"며 "잘 치료받아 다신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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