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 ‘도시재정비 촉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도민 주거 질을 개선하고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들이 반드시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희망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국토위 문턱을 넘어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정비사업 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과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내에선 고양화정, 수원영통처럼 20년 넘은 노후 단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을 2월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지난 21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서한문에서 "정치권, 정부, 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중앙정부, 시·군과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경기도 임무를 다하고,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하게끔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 구간을 상향한 ‘재초환법’ 개정안도 이날 국토위를 통과했다. 재초환은 재건축하는 동안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 이익으로 보고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사업의 장애 요소로 꼽혔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 이익 기준을 현행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여 답보 상태에 놓인 각종 재건축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힘을 싣고자 마련했다.

‘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정비를 용이하게 해 주는 길도 열렸다.

박태영·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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