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환경단체가 인천앞바다 바닷모래 불법 채취 의혹에 대해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제기되는 인천앞바다 바닷모래 무허가, 과다 채취 의혹을 해양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바닷모래 과다 채취 등 골재채취법 위반 관련 업체 대표 A(80)씨에 대한 확정판결이 났다.

해당 업체는 모래운반선에 바닷모래를 과다 적재하는 등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212만8천㎥를 무허가·과다 채취했다. 이는 허가량보다 70%나 많은 양이다.

인천녹색연합은 "바다는 시민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 내부자 말고 어디서 얼마나 채취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업체들이 허가량보다 많이 채취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았다"며 "해양경찰이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수사와 전수조사를 벌여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안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진행하는 지자체는 인천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뿐이고, 채취업체도 10여 곳에 불과하다"며 "군은 해양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바닷모래 채취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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