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1일 2023년도 제2차 회의를 갖고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세무조사 운영방안,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훈 납세자연합회 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광묵 SAP Korea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주) 대표이사, 김주연 현대해운(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국세청과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분야별 세정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자 지난 3월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출범했다.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은 수출액 비중 50% 이상인 사업자 등 법인사업자 2만4천 개, 개인사업자 5천 개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자금 유동성 지원(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부담·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내용·확인대상 제외), 각종 도움정도 제공(K-Suul 수출지원협의회 발족해 수출지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 우선선정) 등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를 법인·개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탈세제보, 외부자료 수집 등으로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한다. 

아울러 2023년 수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재정비하고, 수출기업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법인세 신고 시 세정지원 대상임을 사전 안내 등 2024년 세정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에 결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3천만 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 사항이거나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 원 미만에서 5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조기 결정 시 위원회 생략으로 1인 심리 부담감과 오류가능성을 낮추는 ‘조기처리 분석반’을 확대 운영해 현행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에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로 개선함으로써 신속·공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보다 많은 납세자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 심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인영 기자 li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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