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1일부터 관내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설의 신규지정을 제한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량제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시설급여 등급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로서 군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제한기준에 따라 지역 내 요양시설 수요 대비 공급률 100% 초과 시 기관 신규 지정을 제한할 방침이며, 다만 총량제 시행 전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등 허가, 변경, 신고 등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오릴리 사회복지과장은 "요양기관 등이 우후죽순으로 설치 허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량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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