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4개월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지만 정해진 룰이 없다 보니 깜깜이 선거 우려가 제기된다. 예비후보자들은 앞으로 정치일정에 따라 선거구가 바뀔지 모른다는 걱정을 안고 예비후보 등록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1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를 시작으로 법정사무 일정이 본격 진행되는데,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예비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참정권 침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받으려면 선거구 획정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당장 선거구별 주민등록인구가 획정 기준인 선거구 간 인구편차 2대 1 이내에 맞지 않아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구가 30곳에 달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야 선거제 합의가 지연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을 지난 1일 통보하고, 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현역 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 주고자 도입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구인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탓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명함 배부와 표지물 착용 등 일정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현역 의원에 비해 활동 범위가 제한적인 이들에게 예비후보 등록은 당연히 거쳐야 할 선거의 시발점인 셈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서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들은 불리한 처지에 놓여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불과 4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룰조차 정하지 못한 채 출발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변할 선량을 선출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다. 여야는 속히 머리를 맞대고 선거제 협상에 나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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