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시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장애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생활지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도사 A(3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출소 후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5월 30일 인천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급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진 B씨 복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다른 장애인과 말다툼한 뒤 휴게실에 분리조치된 B씨가 복도로 나오자 겨드랑이를 잡아 몸을 들어 올려 다시 휴게실로 들어가게 한 다음 복부를 폭행했다.

휴게실에서 나온 뒤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위 천공과 범복막염을 진단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배를 가격한 적은 없고, 단지 등 뒤에서 끌어안고 진정시켰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 진술과 쓰러진 이후 상황을 고려하면 A씨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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