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이제 세계 6위 무역강국, 10위권 경제대국이 됐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를 칭하는 5030클럽 국가 대열에 오르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장애아동 보육서비스는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 장애아동은 매년 증가하지만 장애아동 보육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한다. 허탈한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12명 이상 보육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이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 

인천지역 만 0∼6세 장애아동 수는 2021년 876명, 2022년 896명, 2023년 10월 기준 89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지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부족해 장애아동 보육에 공백이 생기는 실정이라 한다. 게다가 인천은 비슷한 규모의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도 어린이집 수가 적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수는 대구 20곳, 부산과 광주가 각각 12곳이지만 인천은 7곳에 지나지 않는다. 남동구 2곳, 서구 2곳, 미추홀구 2곳, 중구 1곳으로 나머지 6개 군·구에는 한 곳도 없다고 나타났다. 

한 자폐아동 부모의 경우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정원이 가득 차 타 지역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다. 장애인 복지 향상 없는 국가는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다 해도 결코 선진국가가 아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가하느라 최소인의 불행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문명국가가 아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언한다. 동법은 이어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도 명문화한다. 그렇다. 국가에게는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단지 선언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국가의 직무 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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