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계자들이 ‘2023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알렸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이 대회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 사례를 공유하려고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한다.

지난달 30일 인천 파크마린호텔에서 열린 대회에선 서면 심사를 통과한 13개 지자체가 납세자 권익 증진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종합 법률 센터를 자처하다!’를 주제로 적극행정 4건, 고충민원 2건, 제도 개선 1건을 발표해 대상을 받았다.

더욱이 적극행정으로 ▶프리미엄 과세 대상에게 고지 유예(가산세 감면) ▶기 압류기관이 환가처분을 지연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참가압류제도 활용 ▶실익 없는 도로에 압류처분 중지 ▶포괄 예금압류 전수조사를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과 같은 법률로 재판상 보증 공탁금을 해결하고, 상대적 불확지 공탁금 해소 방안을 제시한 점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법인 규모 간 상대적 형평성을 고려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법인을 3가지로 분류하고 소기업 법인은 일반세율을, 중기업 법인은 두 배 중과세율을, 대기업 법인은 기존 세 배 중과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을 대도시 중과세 개선 방안으로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