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민원실 소속 베테랑 공무원들의 활약으로 공공기관 전기차 급속충전기 민원을 해결했다고 4일 알렸다.

전기차 충전기는 완속충전기(충전시간 4~6시간)와 급속충전기(30분)가 있다. 충전시간이 월등히 빠르므로 시민들은 급속충전기 설치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런 수요에 비해 일선 공공기관에는 급속충전기 설치가 미진했다.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공공기관과 한국전력의 관련 규정 해석 차이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기관 내부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한국전력과 협약을 맺어야 한다. 문제는 급속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전력 변압기’ 해석에서 비롯했다. 그동안 한국전력이 전력 변압기는 ‘공유재산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석하면서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한 협약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수원시 새빛민원실 소속 공무원들은 경기도내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법인 공유재산법을 검토해 행정안전부에 해석을 의뢰했다.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안부 답변을 받은 새빛민원실 공무원들은 이를 근거로 한전 본사를 방문해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

한전 쪽은 법리 검토 후 시에 ‘급속충전기 전력 변압기도 공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시청 새빛민원실에 한전경기본부, 충전사업자, 시 관계 부서 공직자들이 모여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간담회’도 했다.

간담회에서 한전 경기본부는 공공기관에 전력변압기를 설치할 때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와 한전경기본부, 충전사업자가 공공기관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로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 내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문제를 해결했다"며 "앞으로 급속충전기 인프라를 확대하면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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