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광률(민주·시흥1)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이 자료제출 지연과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4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정활동 방해 행위를 한 공무원을 일벌백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며 임 교육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작정한 듯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 시간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며 "자료가 오지 않아 의원이 질의를 못 하고 감사를 중단하는 촌극도 수차례 빚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조례안이 교육청 정책 방향과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사 전 다른 의원에게 조례안 보류나 부결을 요구하는 공무원도 여럿 있었다"면서 "심의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법령 범위를 벗어나는 조례여서 제·개정이 불가능하다’는 명백히 잘못된 답변을 해 심사를 보류하고,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한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의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수차례 논의하고, 사전 법률 검토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조례안"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제·개정과 폐지, 행감 실시 권한과 책임이 의원들에게 있는데, 이런 행위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의정활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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