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만공사(IPA)와 합동으로 4일부터 5일간 포장위험물 취급 하역현장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인천항에서 위험물을 적재한 포장화물을 취급하는 컨테이너터미널 4개 사를 대상으로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적합성 여부와 하역현장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과 현장 고충을 파악할 계획이다.

더욱이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지정·운영, 위험물 안전관리자 배치·교육 현황, 소화·안전설비 즉시 사용 여부와 유지·보수 현황, 하역시설과 장비 관리 상태, 비상연락체계 현행 여부를 중점 들여다본다.

앞서 인천해수청은 지난 6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점검에서 포장위험물 하역현장 4개소의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기 보관함 상태 미흡을 비롯한 6건의 결함 사항을 적발하고 즉시 시정조치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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