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행이 중요해지면서 안전관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관별 대응 방안을 공유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 협력 ▶산업재해 예방,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와 안전교육 협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적극 참여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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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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