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도현(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지난 4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널리 제정됐으나 광복회를 기념사업 추진 주체이자 지원 대상으로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발생한 항일독립운동 및 안양시 출생이거나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기념사업, 항일독립운동 관련 교육·연구·학술·국제교류 들 사업, 항일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 및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 위한 자문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안양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조명하고,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것은 시민의 긍지를 높이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풀뿌리에서부터 그 정신과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광복회 경기도지부 김호동 지부장은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기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리라 기대가 크다. 선배 시민들의 독립정신이 오늘날 안양시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광복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만안구가 추진한 안양3동 댕기단길 지명 동판 사업과 관련, "조선직물은 일본군복을 생산하던 일제의 방직공장이고, 조선비행기주식회사는 반민특위 1호이자 친일인명 사전에 등록된 박흥식이 조선인을 징용해 일본군 비행기를 생산하던 공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지역의 역사를 올바르게 조명하기 위해서라도 친일기업을 병기할 것을 요구했으며, 만안구는 검증을 통해 지난 8월 해당 내용을 반영한 지명 동판을 설치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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