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근거가 담긴 법안의 국회 내 심사가 속도를 냄에 따라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법안명을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으로 했다. 법안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조성과 세제 지원은 물론 지방투자와 지방기업들의 재정과 세제 지원, 실태조사 따위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그간 쟁점이었던 지방 범위를 두고는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하기로 했다. 당초 비수도권만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도록 추진했으나 일부 수도권도 물꼬를 텄다. 

그러나 정부가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 지역과 면적, 혜택 같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않은 채 ‘기업 유치가 우선돼야 특구 지정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특구 지정 시도가 난항을 겪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27일 비수도권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 지역, 면적 제한, 혜택은 고시한 반면 수도권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최우선 요건으로 기업 유치를 내세운다. 특구가 지방에 대규모 기업을 유치해 발전을 도모하는 성격인 만큼 그 취지를 살리려면 사전에 기업 수요를 최대한 끌어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수도권 특구 지정 가능 지역은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인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8개 시·군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다. 법적으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탈락할 여지가 남은 상태다. 

더불어 도내 지역의 경우 수도권 공장총량제로 신규 기업을 유치하려면 공장 신축 가능 여부가 선행돼야 함에도 정부는 도내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을 때 이 지역에 대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예외 적용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가 기업들과 접촉하더라도 유치와 관련해 공장 신축과 증설에 관한 구체적 제안을 하기 어렵다. 특구로 지정되더라도 각 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이 비수도권에 비해 적어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모쪼록 여야는 기회발전특구 같은 근거가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정기국회 내 신속하게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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