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인권역총괄본부장
이충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인권역총괄본부장

연말이 다가오면서 초록우산을 비롯한 많은 공익법인들과 자선단체들이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한다. 반가운 후원자들의 후원 문의는 사회복지사들에겐 따뜻한 연료다. 경제가 어렵다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보내 주는 후원자들이 있어 우리 사회 나눔선순환이 지속된다. 

하지만 난처한 상황도 있다. 부동산 후원을 문의하던 후원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면 나눔 의지도 꺾이기 마련이다. 부동산을 기부하는 후원자는 양도소득세를 별도 납부해야 한다. 선한 마음을 가진 후원자가 나눔을 실천하고자 자산을 기부하는데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실정이다. 자선단체에도 부동산 기부는 부담이다. 부동산을 기부받게 되면 취득세를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자선단체들의 재원은 사업비 명목이 정해졌기 때문에 감당할 재원이 없어 기부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 

세상이 변하면서 다양한 기부 형태가 늘어난다. 현금과 현물은 물론이고 유가증권, 증권, 부동산, 가상화폐, NFT 같은 다양한 명목들이 증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선단체는 여전히 현금과 현물을 제외하곤 큰 폭의 변화가 없는 분위기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기부 트렌드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유럽·아시아·미국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미국은 가상화폐 수익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을 때 세금 면제 혹은 공제를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기부자 54%가 기부 동기로 세제 혜택을 꼽았다. 한국 역시 올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화폐 수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며 기부금에 따른 세제 혜택 감면 기대가 커졌지만,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유예되며 현장은 제자리걸음이다. 

해외 자선단체들은 부동산, 가상화폐와 NFT 등 기부 방식이 다양하다. 이에 기부자 선택의 폭은 넓어졌고, 기부문화는 더욱 활성화됐다. 세상이 변화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하지만 법과 제도와 행정이 따라오지 못해 나눔 의지를 꺾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최소한 우리 사회가 선한 의지로 기부하려는 분들의 마음을 담아내도록 세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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