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선거일보다 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는 가상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표시 의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 의무를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가중 처벌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예비후보자들이 피켓 등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는 없게 돼 있는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한 법안이다.

아울러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당헌, 당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정당법 일부개정안도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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