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5일 올 한해 상습 고액 체납자 120명 집을 수색해 귀금속과 명품 들 92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8천300만 원을 징수했다고 공지했다.

가택수색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 명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주소지를 다르게 두는가 하면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다.

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달 28일 오전 7시 수지구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 지방세 2천600만 원을 체납한 A씨가 산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시는 A씨에게 줄곧 납부를 독려했으나 A씨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며 시 연락을 피했다.

A씨는 동생이 사는 전라북도에 위장 전입한 뒤 배우자 소유 수지구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다.

체납기동팀은 관할 경찰서 협조를 구해 A씨 배우자 소유 집을 수색해 현금 700만 원과 명품 가방 13점, 귀금속 4점, 양주 4점을 찾아내고 가전과 가구에 압류 스티커를 붙였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체납액 2천600만 원을 완납했다.

시는 장기간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끈질긴 추적으로 세금을 징수한다. 현장 조사 결과,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로 회생 기회를 주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한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