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역 인재 양성·정주 지원 체제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가 다음 주 시작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지역 추진 일정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교육받은 우수 인재들이 소위 ‘인 서울’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고 일자리를 잡아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는 우선 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우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구 시범지역 공모는 여러 지자체에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1차 공모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하고, 3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공모는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추가 지정 결과는 7월 말 나온다.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김포·파주·고양·양주·동두천·포천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단위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 역시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여러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으로 나뉜다.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은 공동 체결한 특구 협약과 10쪽 내외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구위원회는 운영기획서를 검토해 특구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등 사업계획 우수성(40점), 지역 발전전략과 교육혁신의 연계 여부 등 지정의 합목적성(20점), 지역 참여 기관 간 협력체 구성의 효율성 등 연계·협업의 적절성(20점), 재정계획의 적정성(10점), 성과관리의 체계성(10점)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시범지역 운영 기간은 3년으로, 시범운영 후 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범지역의 구체적 모델이나 지정 개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상향식’ 지역교육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계는 특구로 지정될 경우 초·중·고 분야에서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 학교가 탄생하리라고 본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 같은 고교가 나오거나 지역별 특성·요구를 바탕으로 한 자율형공립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학교도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특구 시범지역이 요구하는 교육 관련 규제 완화와 특례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상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시범지역당 30억∼100억 원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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