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국 사회2부
조병국 사회2부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지만 계획이 변경돼 수용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 토지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10년 안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20년 11월 26일 결정<2029헌바131>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내용이다.

즉,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했던 당사자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각 지역별로 빠른 도시화에 따른 지형적 변화가 수용 토지에 연접한 토지까지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불거진 민원 또는 분쟁을 해결할 법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 준 판례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10일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로 개정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일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이 헌재 결정과 관계법 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적극행정을 외면하면서 늑장 민원처리에 따른 불만이 계속된다.

기호일보가 11월 15일자 5면을 시작으로 모두 3회에 걸쳐 게재한 ‘농어촌공사 고양지사 양수장 용수로 장기 방치 어찌 하리오’라는 제하의 기사는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한 대표 사례다.

실제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는 영농가 농업용수 공급을 담당하는 문봉양수장과 용수로 설치를 위해 1982년 수리조합 당시 토지를 강제 수용한 뒤, 1990년 이후 수십 년 동안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방치한 용수로에 대해 폐지 등 어떠한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아 민원을 초래했다.

현장조사에서 우선적인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시설 대체까지 검토해 놓고도 공익 목적성이 사장(?)된 강제 수용토지에 대한 당사자 환매는 오히려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민원인의 보호법익을 무시했다.

결국 고양시농업기술센터가 농어촌정비법을 바탕으로 행정지도에 나서 실무 협의와 검토 과정을 거친 끝에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는 ‘용도 폐지’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촌극까지 연출했다.

이제라도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환매권 관련 위헌 결정과 개정 토지보상법상의 관계 법규를 살펴 시민을 위한 보호법익을 지켜내는 공공기관으로 바로 서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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