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사에게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려고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교사 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국회 상임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민주·시흥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에는 현재 법률상 배치 근거가 미비한 학교사회복지사를 법률에 명시해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의견 청취 기간에 올라온 총 1만2천917건 가운데 1만697건(82.8%)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반대 성명을 발표한 교사노동조합은 "사회복지사가 전문상담교사 활동에 상응하는 교육활동을 하려면 교육법 체계상 교육전문성을 보장하는 교원 자격을 갖춰야 하므로, 교원 자격이 없는 사회복지사를 전문상담교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학교 현장에 배치하는 개정안은 헌법과 교육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전문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아동에 대한 교육상담은 전문성이 필요하나 현재 전국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50%를 밑도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개정안 논의에 앞서 전문상담교사들 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학교사회복지사들은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했다.

학교사회복지사회 관계자는 "예전부터 사회복지 인력이 학교 교육복지에 종사했고 201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학교사회복지사’로 정식 명시됐지만, 지금까지 지자체 단위에서만 관리됐을 뿐 교직원에 준하는 지위나 처우는 법에서 다루지 못했다"며 "학교 안 사회복지사 배치의 명확한 법률 근거를 마련해 교직원으로서 학생 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해결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상담교사 지위를 얻고자 함은 아니므로 반대 의견은 기우에 그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민 의견을 종합 심사해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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