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하남·평택, 인천 서구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1개씩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이 도출됐다. 대신 부천과 안산 선거구가 각각 4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지난해 선거구 평균 인구 20만3천281명을 토대로 ‘최저 13만6천629명, 최고 27만3천177명’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경기도 선거구는 1곳이 늘어나 기존 59석에서 60석이 된다. 인천도 1개 선거구가 늘어나 14개로 조정하는 안으로 짜였다.

경기에서는 ▶평택갑·을이 평택갑·을·병으로 ▶하남이 하남갑·을로 ▶화성갑·을이 화성갑·을·병으로 각각 1석 늘어난다.

선거구 통합 대상은 ▶부천갑·을·병·정이 부천갑·을·병으로 ▶안산 상록갑·을과 안산 단원갑·을을 통합해 안산갑·을·병으로 줄이는 안이 나왔다. 부천과 안산은 21대 총선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됐던 지역이며, 안산은 21대 총선에서는 인구 감소로 선거구 통합안이 나왔다가 막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대로 4개 선거구안이 유지된 바 있다.

현재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 3개 선거구를 ▶동두천·양주갑 ▶양주을 ▶포천·연천·가평 3개 선거구로 조정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 밖에 ▶수원병·무 ▶광명갑·을 ▶고양갑·을·병 ▶시흥갑·을 ▶용인을·병·정 ▶파주갑·을은 선거구 증감 없이 경계를 조정할 지역으로 지목됐다.

인천에서는 서갑·을을 서갑·을·병으로 분구하는 안이 제출됐다. 연수갑·을, 계양갑·을은 경계 조정 대상 지역이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1곳, 부산 1곳, 경기 2곳, 전북 1곳, 전남 1곳 등 6곳이 합구되고 부산 1곳, 인천 1곳, 경기 3곳, 전남 1곳 등 6곳이 분구됐다. 조정된 선거구 구역은 서울, 대구, 경기, 강원, 경북 각각 1곳씩 5개 시도다. 15개 자치구·시·군은 경계 조정됐다.

강봉석·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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