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PG) /사진 =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PG) /사진 = 연합뉴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천·경기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를 1개씩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지난해 선거구 평균 인구 20만3천281명을 토대로 ‘최저 13만6천629명, 최고 27만3천177명’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인천은 1개 선거구가 늘어나 14개로 조정하는 안으로 짜였다. 경기도 선거구는 1곳이 늘어나 기존 59석에서 60석이 된다.

인천지역 조정이 있는 지역구는 서구와 연수구, 계양구다. 서구는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기존 선거구 서갑·을에서 서갑·을·병으로 나뉜다. 연수갑·을, 계양갑·을은 경계 조정 대상 지역이다.

경기 평택갑·을이 평택갑·을·병으로, 하남이 하남갑·을로, 화성갑·을·병이 화성갑·을·병·정으로 각각 쪼개진다.

획정위는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 선거구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추후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5일 오후 2시까지 획정안 제출을 요구했고, 획정위는 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획정안을 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굼뜬 움직임은 총선 때마다 나타났다. 제20대 총선에는 선거 42일 전, 제21대 총선에는 선거를 39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선거구 획정은 법적으로 총선 1년 전에 해야 하지만,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진행되는 모습이다. 획정이 지연되면서 인천 조정 예정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은 큰 불편을 겪는다.

일각에서는 획정안이 나와도 남은 절차가 있어 늦춰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출마를 준비 중인 A씨는 "빨리 선거구가 개편돼야 선거운동을 준비할 텐데, 아직 지역구를 획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하루빨리 획정안이 결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마 예정인 B씨도 "획정이 늦어져 후보자들도 피해를 보지만 유권자들이 겪는 피해도 상당하다"며 "유권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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