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영화계는 오래간만에 1천만 영화가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술렁인다. 바로 한창 흥행가도를 달리는 영화 ‘서울의 봄’이다.

중년층 이상이면 누구나 아는 12·12 사태를 다룬 영화로, 관람객 후기를 비롯한 입소문으로 관객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1979년 12월 12일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은 그가 리더인 군대 사조직 하나회를 등에 업고 군 지휘체계를 장악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박정희가 10·26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고 국가 권력 정점에 있던 경호실장을 비롯한 중앙정보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전두환은 수사를 핑계로 국가 권력을 찬탈하려 쿠데타를 모의했고, 또 성공했다.

오랜 독재에 지친 국민들이 민주화를 바라며 드디어 군사정권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가 한낱 군인의 권력욕 앞에 처참히 무너진 순간이었다.

이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탄압과 학살을 불러온 대한민국 역사는 한동안 가혹하게 흘러갔고, 무늬만 보통 사람인 하나회 소속 노태우를 거쳐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많은 희생을 낳았다.

1995년 5·18 진상 규명을 바라던 국민들의 요구에 미온적인 김영삼 정부를 대신해 시민사회에서 직접 전두환·노태우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당시 사건을 맡은 장윤석 서울지검 공안1부장 검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희대의 망발을 내뱉으며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는 통치행위 이론을 들먹이며 국가 통치의 기본인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는 사법부 법률 판단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서 사법심사권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성공한 쿠데타’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부가 이를 판단하는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물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이후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재수사에 들어갔지만, 저 말을 내뱉은 검사는 3선 국회의원도 지낼 만큼 잘 먹고 잘 산다.

헌법 첫 문장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1도 이해하지 못한 장 검사의 무지와 신념이 두려운 동시에, 지금 검찰 출신들이 정권 요직에 들어선 모습을 보니 기시감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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