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12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제5차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기존 시행 지역인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더해 세종·대전·광주·울산 등 4대 특광역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으며 적발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DPF 등 배기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량이나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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