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6일 강원도 속초시와 함께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가평군 제공>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최근 화두로 떠오른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강원도 속초시와 손잡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 중인 양 지자체는 6일 오후 속초시청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접경지역 지정 건의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재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함에도 지정받지 못한 가평군과 속초시를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또 정전 70년 동안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양 지자체에 정당한 보상과 함께 접경지역 시·군과 동일한 행·재정 지원을 제공하라고 적극 요청했다.

공동건의문은 행정안전부, 국회,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실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 지리적 기준인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25㎞ 이내에 포함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따위로 지역 개발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아울러 접경지역에 포함된 인근 시·군보다 낙후가 심한 지역임에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 검토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다.

특히 접경지역 지정 기준인 민통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춘천시는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며 중앙정부에서 행·재정 지원을 받아 대조된다.

접경지역 지정 관련 공동건의문 채택·서명식에는 서태원 군수,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한 관계 국·부서장,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해 저발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논의를 벌였다.

서 군수는 "공동건의문은 양 기관의 꼭 필요한 현안사항이자 시·군민의 염원"이라며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큼 우리 모두 한목소리로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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