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 기준이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 동일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수입 가공식품은 포장지 면적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 기준이 달리 적용됐으나,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포장지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 글자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업체의 규제 해소 건의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고, 앞으로 1년의 계도기간은 기존 포장지 재고를 고려해 내년 9월까지는 이전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쿠팡·네이버 같은 통신판매로 유통되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도 일부 개정했다. 통신판매로 유통되는 농식품의 원산지는 제품명이나 가격 옆 또는 위아래에 붙여 표기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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